[단독] 尹 정부서 만든 부처 ‘대변인 평가제’, 李 정부서 없어질까

이태준·김현지 기자 2025. 6. 13. 22: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행정 부처 대변인 평가제'를 만들고 비판적인 언론 보도가 나온 부처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차등 지급했던 것으로 취재 결과 파악됐다.

대변인 평가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강훈 전 대통령실 정책홍보비서관의 의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판적인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온 부처일수록 실적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의미다.

이재명 정부에서 대변인 평가제 시스템을 유지할지가 주목되는데, 당장 없애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前 정부, 매주 금요일 ‘대변인 협의체’ 회의 개최…尹 생각 전달 목적
A~C 등급 매겨 성과급 지급…실적 채우려고, 업무 무관 보도자료 배포하기도
‘실용주의’ 이재명 대통령, ‘대변인 평가 시스템’ 당장 없애진 않을 듯

(시사저널=이태준·김현지 기자)

(왼쪽) 이재명 대통령이 6월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 (오른쪽)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대통령실·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정부가 '행정 부처 대변인 평가제'를 만들고 비판적인 언론 보도가 나온 부처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차등 지급했던 것으로 취재 결과 파악됐다. 대변인 평가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강훈 전 대통령실 정책홍보비서관의 의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정부 지우기 작업에 착수한 이재명 대통령이 전임 정부의 홍보 정책을 수정할지 주목된다.

13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각 부처 대변인들은 매주 금요일 오후 3시경 국정홍보실 주관 하에 업무 보고 성격의 '대변인 협의체' 회의를 진행한다. 국정과제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생각을 대변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다. 윤 정부 대변인협의체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회의가 진행되지 않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주요 부처 관계자 역시 이날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오늘도 대변인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뒷받침했다.

이를 포함해 부처 홍보 실적을 평가하는 방침은 강훈 전 비서관 시절 만들어졌다. 조선일보 출신인 그가 사기업에서 운용하던 평가 시스템을 차용했다는 해석이 뒤따른다. 국정홍보실은 이에 따라 대변인실의 업무 실적에 대해 A, B, C 등급을 매겨 성과급도 차등 지급했다. 언론으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된 부처에 대해서는 성과급이 차등 지급됐다. 비판적인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온 부처일수록 실적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의미다.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뜻과 별개로 탁상행정이 발생해 일선 공무원들 사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업무 실적에는  보도자료 배포 횟수 등도 포함돼 있는데, 이 수치를 채우기 위한 행정 업무가 수반된다는 것이다. 국정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의 형식적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포토뉴스를 제작하는 것이 그 예다.

특히 부정적인 취지의 언론보도도 평가 대상으로 삼은 사실은 문제로 지적된다. 과도하게 대응할 경우 언론 탄압이라는 비판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정부에서 대변인 평가제 시스템을 유지할지가 주목되는데, 당장 없애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이 대통령의 업무 성격상, 윤 정부 때의 업무일지라도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면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앞서 언급한 탁상행정과 같은 문제에 대한 개선 조치는 있을 수 있으리란 관측이 제기된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