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승무원, 여성 부하 직원 몰카 찍었다…싱가포르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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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사의 객실 사무장이 취항지인 싱가포르에서 부하 승무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현지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싱가포르 국영 채널뉴스아시아(CNA) 방송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11일 싱가포르 법원은 관음(voyeurism) 혐의로 기소된 티웨이 항공 소속 한국인 객실 사무장 A씨(37·남)에게 징역 1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 승무원 일행은 싱가포르행 비행을 마친 뒤 호텔에 투숙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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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사의 객실 사무장이 취항지인 싱가포르에서 부하 승무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현지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싱가포르 국영 채널뉴스아시아(CNA) 방송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11일 싱가포르 법원은 관음(voyeurism) 혐의로 기소된 티웨이 항공 소속 한국인 객실 사무장 A씨(37·남)에게 징역 1개월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4월27일 새벽 싱가포르 동부 이스트코스트 소재의 한 호텔 객실에서 발생했다. A씨 등 승무원 일행은 싱가포르행 비행을 마친 뒤 호텔에 투숙 중이었다.
A씨의 여성 부하 승무원 B씨는 A씨를 비롯한 동료 승무원들을 자신의 객실로 초대해 함께 식사했다. A씨는 그 틈을 타 화장실에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초소형 카메라를 영상 촬영 모드로 켜고 세면대 위에 놓인 세안용 수건 아래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씨가 세면대에서 손을 씻던 중 수건 사이에서 파란 불빛이 반짝이는 것을 보고 카메라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B씨의 얼굴과 상반신이 촬영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호텔 보안팀에 신고했고, 보안팀은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범인으로 특정됐지만, 현지 경찰은 우선 그를 귀가 조처했다. 이후 A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따라 지난달 16일 싱가포르로 다시 입국했고, 입국 당일 현지에서 체포됐다.
B씨는 귀국 후 우울·불안·불면·분노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2주 이상 병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며, 직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 검찰은 "피해자가 상사를 깊이 신뢰했던 만큼 정신적 충격이 컸다"며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직위를 이용한 배신 행위"라며 "초범인 점과 영상을 유포한 정황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싱가포르는 여성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관음 범죄에 대해 최대 2년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태형을 선고한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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