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서 대만 국적 항공기 활주로 오착륙…충돌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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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대만 국적의 항공기가 허가받지 않은 활주로로 착륙했지만, 관제사의 긴급 대응으로 항공기 간 충돌은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57분께 대만 타이베이에서 출발한 중화항공 여객기가 같은 날 오후 7시 19분 김해국제공항의 18L(좌측) 활주로로 착륙했다.
이 여객기는 우측 활주로인 18R 활주로로 착륙을 허가받았지만, 조종사가 허가받지 않은 좌측 활주로로 착륙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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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대만 국적의 항공기가 허가받지 않은 활주로로 착륙했지만, 관제사의 긴급 대응으로 항공기 간 충돌은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57분께 대만 타이베이에서 출발한 중화항공 여객기가 같은 날 오후 7시 19분 김해국제공항의 18L(좌측) 활주로로 착륙했다.
이 여객기는 우측 활주로인 18R 활주로로 착륙을 허가받았지만, 조종사가 허가받지 않은 좌측 활주로로 착륙한 것이다.
당시 좌측 활주로에는 진에어 소속 여객기가 이륙을 위해 진입하고 있었고, 관제사가 이를 알고 진에어 진입을 급히 중단시켜 비행기 간 충돌을 막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건을 '항공 준사고'로 분류하고, 조종사 실수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항공 준사고'란 항공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지만,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진에어 LJ312편이 김해공항 18R 활주로에 허가받고 18L 활주로로 착륙하기도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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