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기사 얼굴 밀친 70대 벌금형
한솔 2025. 6. 13. 22:08
[KBS 대전]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3단독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70대 A 씨에게 벌금 9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천안지역에서 운행되는 시내버스 안에서 조용히 하라는 주의를 받고 화가 나 운전기사 B 씨의 얼굴을 손으로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은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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