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사태' 8명 보석…변호인 "판사놈들 어쩔 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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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막은 혐의로 구속됐던 피고인 8명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지난 1월 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공수처 차량을 막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명 중 8명에 대한 보석을 지난 12일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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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막은 혐의로 구속됐던 피고인 8명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변호인 측은 "판사놈들은 어쩔 수 없이 (석방)해줬다"라고 주장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지난 1월 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공수처 차량을 막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명 중 8명에 대한 보석을 지난 12일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서약서를 제출하는 것 △보증금 1000만 원을 낼 것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접근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등을 제시했다.
피고인 8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 인근에서 공수처 차량을 막은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앞에서 공수처 차량이 이동할 수 없도록 막는가 하면 차량을 흔들기도 했다. 또 시위대를 해산하려는 경찰이 다가오자 스크럼을 짜고 대항했다.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은 서부자유변호사협회 소속 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유튜브 '진격의 변호사들' 방송에 출연해 법원의 보석 허가에 대해 "자유 청년, 자유 전사들이 석방됐다"며 "작은 승리 같지만 이 승리가 우리의 최종적 승리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판사놈들 덕분이 아니라 여러분 덕분이다. 판사놈들은 어쩔 수 없이 (석방)해줬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부지법 사태에 적극 가담해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조모 씨는 같은 날 2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태에 연루된 이들에게 선고된 형량 가운데 최고 형량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허준서 부장판사)은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조 씨는 서부지법 사태 당시 법원 1층 현관까지 난입한 혐의, 소화기와 벽돌로 유리창 등 법원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 대해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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