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서 억대 뇌물 수수…서울교통공사 전 간부들 구속기소

정희원 2025. 6. 1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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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전직 임원이 특정 업체가 지하철 환기필터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조영희)는 서울교통공사 전 기술본부장 김모(62)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와 함께 수의계약 특혜를 주고 뇌물을 받은 이모(52) 전 기계처 부장, 금품을 제공한 P사 전 영업이사 김모(48)씨도 각각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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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특혜"
2억1000만원 뇌물수수
/사진=뉴스1

서울교통공사 전직 임원이 특정 업체가 지하철 환기필터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공범으로 지목된 전·현직 직원과 업체 관계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조영희)는 서울교통공사 전 기술본부장 김모(62)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와 함께 수의계약 특혜를 주고 뇌물을 받은 이모(52) 전 기계처 부장, 금품을 제공한 P사 전 영업이사 김모(48)씨도 각각 구속기소됐다. P사 대표 최모(63)씨와 당시 공사 기계처장이었던 최모(54)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12월 서울 지하철 무악재·총신대·남태령·망원역 등 4개 역사 환기설비 납품 계약 과정에서 P사가 22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 대가로 김씨는 1억 3000만원을 며느리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160만원 상당의 명품 만년필과 150만원 상당의 호텔 숙박권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동생 및 지인 계좌를 통해 7700만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전 본부장 등이 체결한 수의계약이 애초에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절한 계약이었다고 판단했다. 수의계약은 대체품이 없거나 긴급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가능하지만, 이번에 납품된 금속필터는 유사 대체품이 존재해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실제 필터의 제조원가는 약 8억9000만원, 유사 제품의 시장 예상가도 10억~12억원 수준이었음에도, 서울교통공사는 P사와 22억원에 계약을 맺어 과도한 지출이 발생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기업 납품 계약 과정에서 국고를 낭비하고 사적 이익을 취한 중대한 비리 사건”이라며 “구조적인 관납 부패 척결을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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