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한 지 10분 지났네요? 환불 안 돼"…야놀자 약관, 법원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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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숙소 예약 후 10분이 지나면 환불이 안 된다'는 숙박 플랫폼 야놀자의 약관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호텔 측도 '호텔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숙박 플랫폼을 통해 예약이 이뤄져 취소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환불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 부장판사는 "피고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예약 완료 후 10분 이내에만 취소가 가능하다는 규칙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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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숙소 예약 후 10분이 지나면 환불이 안 된다'는 숙박 플랫폼 야놀자의 약관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라는 판단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하현국 부장판사는 소비자 A씨가 야놀자(현 NOL)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야놀자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66만원 상당의 호텔 숙박 상품을 예약했다. 그로부터 2시간 후 A씨는 예약 취소를 요청했다.
야놀자 측은 환불 규정을 근거로 환불이 어렵다고 답했다. 야놀자 측은 '예약 취소는 10분 이내로만 가능하며, 10분을 초과했다면 예약금의 100%에 해당하는 취소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의 예약 취소 거부였다.
호텔 측도 '호텔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숙박 플랫폼을 통해 예약이 이뤄져 취소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환불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해당 환불 규정은 전자상거래법 및 약관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는 계약 내용 관련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약관법 제6조에 따라 고객에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해 무효 처리된다.
이에 대해 야놀자 측은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중개자에 불과해 법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규제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환불 책임 역시 없다는 취지다.
법원은 야놀자가 A씨에게 숙박비 전액을 환불하라고 선고했다. 하 부장판사는 "피고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예약 완료 후 10분 이내에만 취소가 가능하다는 규칙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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