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승무원 호텔방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한국인 男승무원… 외국서 감방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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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항공사의 객실 사무장이 싱가포르에서 같은 항공사 부하 직원인 여성 승무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현지 감옥에 가게 됐다.
싱가포르 국영 채널뉴스아시아(CNA) 방송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지난 11일(현지시간) 한국인 남성 A(37)씨에게 징역 4주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취항지인 싱가포르에 도착한 뒤 동료와 함께 머문 시내 호텔에서 부하 직원의 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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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항공사의 객실 사무장이 싱가포르에서 같은 항공사 부하 직원인 여성 승무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현지 감옥에 가게 됐다.
싱가포르 국영 채널뉴스아시아(CNA) 방송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지난 11일(현지시간) 한국인 남성 A(37)씨에게 징역 4주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취항지인 싱가포르에 도착한 뒤 동료와 함께 머문 시내 호텔에서 부하 직원의 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 승무원 B씨는 A씨를 포함한 동료 승무원들을 자신의 객실로 초대해 식사를 함께했는데 A씨는 이때를 틈타 화장실에 카메라를 넣고 수건으로 덮어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후 손을 닦으려다 전원이 켜진 카메라를 발견하고 호텔 직원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범인으로 특정됐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일단 귀가 조처돼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지난달 16일 현지 경찰의 출석 요구로 싱가포르로 가 당일 체포됐다.
싱가포르 검찰은 “피해자는 피고인을 멘토로 여기며 신뢰하고 존경해 왔기에 이번 범행으로 특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며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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