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사 승무원, 싱가포르서 女 부하 불법촬영으로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 한 항공사의 객실 사무장이 취항지인 싱가포르에서 여성인 부하 승무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현지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싱가포르 국영 채널뉴스아시아(CNA) 방송과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지난 11일(현지시간) 한국인 객실 사무장 A(37) 씨에게 4주간의 징역형을 내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내 한 항공사의 객실 사무장이 취항지인 싱가포르에서 여성인 부하 승무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현지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싱가포르 국영 채널뉴스아시아(CNA) 방송과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지난 11일(현지시간) 한국인 객실 사무장 A(37) 씨에게 4주간의 징역형을 내렸다.
A 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싱가포르에 도착한 뒤 동료와 함께 머문 시내 호텔에서 부하 직원의 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직원은 A 씨를 비롯한 동료 승무원들을 자신의 객실로 초대해 식사를 함께했는데, A 씨는 이때를 틈타 카메라를 화장실에 놓고 수건으로 덮어 숨겨 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피해 직원이 손을 닦으려다 전원이 켜진 카메라를 발견해 호텔 직원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범인으로 특정됐다.
A 씨는 범행 다음 날 일단 귀가 조처돼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지난달 16일 현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따라 싱가포르로 돌아간 당일 체포됐다고 CNA 방송은 전했다.
싱가포르 검찰은 “피해자는 피고인을 멘토로 여기며 신뢰하고 존경해 왔기에 이번 범행으로 특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A 씨는 범행에 대해 혐의를 인정했으며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곽선미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표 안내고 출근도 안하는 ‘尹정부 어공들’ …대통령실, 해임 착수
- 242명 중 단 한 명의 생존자…인도 비행기 추락사고 후 현장서 걸어나온 승객 (영상)
- 10월10일 임시공휴일? ‘10일짜리’ 황금연휴의 마지막 퍼즐
- “뺨 6대” 폭행 등 혐의 10기 정숙, 징역형 구형
- 여탕인줄 알고 들어갔더니 남성만…20대女 알몸 노출 ‘날벼락’
- [속보]“아크로비스타 가서 윤석열 살해” 예고글…경찰, 작성자 추적 중
- 학습지 패드에서 검색한 대선후보… 제작사 “정치인 아닌 독립운동가” 해명
- 그냥 맞는 거 입어? 李대통령 노란색 민방위복 고집 이유
- [속보]‘차명 부동산·대출 의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李 정부 출범 후 첫 고위직 낙마
- “이란 테헤란 인근 핵 시설서 거대한 폭발”…이스라엘, 전투기 수십 대로 핵·군사시설 폭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