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2심 징역 30년…“26년 징역형 가벼워”
[앵커]
지난해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의대생이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보다 형량이 늘었는데,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한 데다,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회피했다고 질책했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최 모 씨.
당시 의대생이었던 그는 결별 문제로 다투다 피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 모 씨/음성변조 : "(유족에게 할 말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1심이 선고한 징역 26년보다 4년이 더 많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치밀한 계획 하에 이뤄졌고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 씨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책임을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미루거나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유족과 지인도 아픔과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만으로는 최 씨의 재범을 예방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1심에서 기각됐던 보호관찰도 5년간 받으라고 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피해자 어머니 등 유족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엄벌을 탄원하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최 씨 측 요청에 따라 정신감정도 이루어졌는데, 감정 결과 최 씨는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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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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