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기 605명 해고한 이스타항공…항소심도 "부당해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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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직원 605명을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3부(부장판사 원종찬 오현규 김유진)는 1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 조종사 지부(노조) 소속 A 씨 등 18명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2020년 10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605명을 정리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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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이스타항공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직원 605명을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3부(부장판사 원종찬 오현규 김유진)는 1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 조종사 지부(노조) 소속 A 씨 등 18명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도 이스타항공의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회사의 경영 상황, 코로나19 대유행 등 이슈를 검토한 결과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정리해고의 불가피성을 인정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2020년 10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605명을 정리해고했다. 이에 노조는 부당해고라며 같은 해 1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서울지노위는 노조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으나 중노위는 "노조가 제안한 순환휴직 등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면서 서울지노위 판정을 뒤집었다. 직원들은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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