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사 승무원, 싱가포르서 동료 몰카로 징역형

김성식 기자 2025. 6. 1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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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사의 객실 사무장이 취항지인 싱가포르에서 부하 승무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현지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싱가포르 국영 채널뉴스아시아(CNA) 방송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지난 11일 한국인 객실 사무장 A 씨(37·남)에게 징역 4주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싱가포르 비행을 마친 뒤 현지 호텔에서 여성 부하 승무원 B 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할 목적으로 B 씨의 객실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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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항지 호텔 객실 화장실에 카메라 설치
싱가포르 도심 전경<자료사진>. 2021.1.25.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국내 항공사의 객실 사무장이 취항지인 싱가포르에서 부하 승무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현지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싱가포르 국영 채널뉴스아시아(CNA) 방송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지난 11일 한국인 객실 사무장 A 씨(37·남)에게 징역 4주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싱가포르 비행을 마친 뒤 현지 호텔에서 여성 부하 승무원 B 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할 목적으로 B 씨의 객실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식사를 함께하기 위해 A 씨를 비롯한 다른 동료 승무원들을 자신의 객실로 불렀는데, 그 사이 A 씨가 카메라를 세면대에 설치했다.

B 씨는 세면대에서 손을 씻던 도중 수건 사이에서 빛나는 파란 불빛을 보고 불법 카메라의 존재를 확인했다. 싱가포르 검찰은 피해자가 자신이 찍혔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신고를 망설였다고 밝혔다.

용의자로 특정된 A 씨는 범행 다음 날 귀가 조처돼 한국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지난달 16일 현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아 싱가포르로 출국했다.

싱가포르 검찰은 "피해자는 피고인을 멘토로 여기며 신뢰하고 존경해 왔기에 이번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seongs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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