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후보자 "불법 없었다"... 정치자금·아빠찬스 논란에 첫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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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아빠찬스' 논란을 빚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일련의 과정에서 불법은 일체 없었다며 전면 반박에 나섰다.
특히 해당 사건에서 김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4,000만 원을 빌리고 지금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적 채무가 있었다. 누진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데 썼고 그간 벌금, 세금, 추징금 등 공적 채무를 우선 변제하느라 상환 만기를 연장한 상태였다"며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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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아빠찬스' 논란을 빚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일련의 과정에서 불법은 일체 없었다며 전면 반박에 나섰다. 논란이 불거진 후 첫 공식 입장이다. 오광수 민정수석이 차명 대출 및 부동산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상황에서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자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아들의 표절 예방 관련한 입법활동을 도운 것과 관련해 "내 아들은 보도된 표절 예방 관련 입법활동을 대학진학원서에 활용한 바 없다"며 "해당 활동을 입학원서에는 사용하지 않는게 좋겠다는 내 권유에 따른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료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표절 예방 관련 입법에 공동발의했지만 필요한 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아들을 도울 목적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 아들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 표절 예방을 목표로 하는 동아리를 만들었고,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같은 내용 법안이 2023년 11월 국회에서 발의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분인 김 후보자도 발의자 명단에 올렸다. 김 후보자 아들이 동아리 활동 경력을 미국 대학 입시에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과거 본인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선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벌금, 세금, 추징금은 장기에 걸쳐 모두 완납했다”고 밝혔다. 다만 "표적사정의 성격이 농후한 사건"이라며 "당의 공천에서도 그러한 점이 감안됐다.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등 모든 관련자를 증인으로 불러도 무방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특히 해당 사건에서 김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4,000만 원을 빌리고 지금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적 채무가 있었다. 누진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데 썼고 그간 벌금, 세금, 추징금 등 공적 채무를 우선 변제하느라 상환 만기를 연장한 상태였다”며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밝혔다.
염유섭 기자 yuseob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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