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이야기⑩] 3.3 근로계약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김진이 아나운서 2025. 6. 13. 18:28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픽사베이]

■방송: 경인방송 라디오<언제나 좋은날 채리입니다> FM90.7(25년 6월 13일 14:00-16:00) 

■진행: 채리 DJ 

■출연: 김진이 아나운서, 김왕영 노무사 

◇채리 : 금요일 4부는 노동자를 위한 고급 정보를 들어보고 있어요. <경기도가 들려주는 노동 이야기> 코너지기 김진이 아나운서, 김왕영 노무사 나와 있습니다.  모두 안녕하세요. 

■김진이 ◯김왕영 : 안녕하세요.

◇채리 : 김왕영 노무사는 따뜻한 봄에 뵙고, 뜨거운 여름 초입에 만나네요. 잘 지내셨죠? 

◯김왕영 : 그럼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업무 환경이 나아지길 바라면서, 부지런하고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김진이 : <경기도가 들려주는 노동 이야기>는 매주 퀴즈가 있습니다. 물론, 선물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방송이 나가는 동안 #9070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다섯 분께 고급 커피 쿠폰 드립니다.

◇채리 : 알찬 정보에다 커피 쿠폰까지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퀴즈 타임 바로 들어갑니다. 

■김진이 : 퀴즈 나갑니다. 

[Quiz.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면 사업소득세를 선공제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급여소득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와는 엄연히 다릅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지도 않죠. 그럼, 사업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하면 몇 퍼센트를 공제하게 될까요? 

1. 1.1%  2. 2.2%  3. 3.3%]

방송이 나가는 동안 #9070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다섯 분께 고급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삼삼한 디저트와 커피를 곁들이면 금상첨화겠죠? 오늘은 주제는 '3.3 근로계약'입니다. 3.3%가 상징적인 의미죠? 노무사님?

◯김왕영 : 네, 그렇죠. '3.3 계약'이란 표현이 맞습니다. 3.3%는 사업소득세율을 의미합니다. 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더해서 사업소득이 발생할 때 3.3%인 사업소득세로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누가 3.3 계약을 해야 할까요? 흔히 알고 있는 프리랜서들이 '3.3 계약'이 가능합니다. 직원이나 아르바이트로 근로계약을 할 때는 '3.3 계약'은 옳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을 해서 근로소득세를 정당하게 내야 하고요, 4대 보험에 가입해서 4대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진이 : 그럼, '3.3 계약'을 한다면, 프리랜서이자 사업자로 봐야 겠네요. 

◯김왕영 : 반대로, 두 분에게 물어볼게요. '3.3 계약'을 한다면, 노동자로 봐야 할까요? 프리랜서로 봐야 할까요?

◇채리 : 프리랜서로 봐야죠. 이게 정당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직장인들도 부업을 할 때, 겸업이 금지된 곳은 3.3%만 떼더라고요.

■김진이 : 저도 프리랜서로 보는 게 맞을 듯해요. 왠지 이 질문을 하는 노무사님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김왕영 : 정답은 아닙니다. 프리랜서로 인정이 될 수도 있고요, 노동자로 인정이 될 수도 있어요. 참 어렵죠? 3.3% 사업소득세율을 적용한다고 해서 다 프리랜서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4대 보험을 할지, 3.3%를 적용할지는 사업주가 임의로 정하게 됩니다. 다만 3.3%를 적용받고 있다고 해도 내가 노동자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4대 보험료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워, 세후 지급되는 임금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알바생이 요청하기도 해요. 3.3%으로 해달라고 말이죠. 이럴 때도 퇴사 후에, '나는 노동자가 맞으니 4대 보험 적용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면 4대 보험에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노동자이고 누가 프리랜서일까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설명하면, 다소 복잡합니다. 문제가 되는 직종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헤어디자이너, 헬스트레이너, 학원 강사, 네일아티스트 등의 직종에서는 노동자인지 프리랜서인지 갈등이 많습니다. 이런 직종에서는 근로자성을 열심히 따져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월급이나 시급 받고 홀서빙하는 직원, 카페에서 시급 받는 아르바이트생, 편의점에서 시급 받는 아르바이트생과 같은 노동자들에게도 3.3%를 그냥 적용하는 사례들이 이런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퇴사 후에라도 4대 보험 적용을 요청할 수 있어요.

■김진이 : 이렇게 되면, 사업주가 화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겠는데요? 프리랜서로 보고, 사업소득세 3.3%만 뗐는데, 퇴사 후에 갑자기 4대 보험 적용해달라고 하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DJ님은 어떻게 보세요?

◇채리 : 저도 동일한 의견입니다. 양쪽 합의된 상황에서는 더 그럴 것 같아요. 아마, 이후에 근로자성을 인정해달라는 노동자의 의중이 있겠죠? 

■김진이 : 어떤가요 왕노무사님?

◯김왕영 : 두 분이 맥락을 잘 짚네요. 프리랜서의 사업소득세 3.3% 부과와 근로자의 4대 보험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와 실업급여 문제입니다. 식당 주방에서 고정 월급 받고 일하는 노동자에게 3.3%를 적용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은 모두 적용하는 사업주들이 있고요, 3.3% 뗐으니까 '퇴직금 없다. 주휴수당 없다. 연차도 없다.' 이렇게 우기는 사업주들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퇴사 후 꼭 분쟁이 발생하죠. 노동자들이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신고를 합니다. 그럼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을 판단해서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방금 언급했듯, 근로기준법상 권리도 모두 챙겨주는 사업주들도 있어요. 다만, 이때도 노동자가 퇴사 후, 4대 보험 소급 적용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실업급여 때문인데요. 3.3%를 적용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일단 3.3%를 취소하고 4대 보험에 소급가입을 한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다 보장받았음에도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면 저 실업급여 받아야 하니 이 상황이 발생합니다. 

■김진이 : 솔직히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느껴지겠는데요? 불이익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김왕영 : 뒤늦게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사업주들은 대부분 화가 많이 납니다. 일단 4대 보험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도 있고, 4대 보험 사업주부담분을 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애초에 3.3%를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그냥 임의로 적용해왔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잘 적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서로에게 좋은 거고요.

■김진이 : 양쪽 모두 이해가 됩니다. 결국 우리는 본인이 이득이 되는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채리 : 흔히 '좋게 좋게'가 좋을 거라고 착각하는데요. 노동 환경에서는 일하기 전에 제대로 합의해야 합니다. 또, 노동법에 적혀있는 그대로 적용하면 무리는 없어 보이는데요. 서로 이익을 취하려다가 마음 상하는 꼴인 듯해요.

■김진이 : '3.3 계약'의 의미를 명확히 알고 있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김왕영 : '3.3% 계약'에 대해 설명을 더할게요. 사업소득세를 내니까 사업자처럼 일해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도 자유롭고, 내가 일한 만큼 벌어가야 하는거죠. 두 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카페 직원이라면, 사업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4대 보험을 적용해야 할까요?

◇채리 : 대부분의 카페 직원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겠죠. 4대 보험 적용이 맞겠죠. 근로계약을 해야겠고요.

■김진이 : 같은 의견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운 카페 직원은 아직 본 적이 없어요. 

◯김왕영 : 출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고, 열심히 일한다고 더 버는 게 아니죠? 시급이나 월급을 받으니까요. 이런 노동자들에게는 애초에 3.3% 계약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불법이죠.

■김진이 : 단, 요즘은 근로자성인지, 프리랜서인지 헷갈리는 직종도 있고요. 직업도 다양해지고 있어서요.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겠죠?

◯김왕영 : 폭넓게 고심해야 할 시점입니다. 사실 어떤 직종에 3.3%를 적용할지, 고정된 기준 자체가 없어요. 쉽게 구분할 방법은 하나입니다. '사업자처럼 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 볼까요?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쉬면서 이윤이 나면 내꺼.' '위험 부담이 있더라도 내 책임' 그런 직종만이 사업자인 겁니다. 그게 아닌데 '3.3 계약'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관행입니다. 

■김진이 : 맞습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야죠. 다만, 노동자도, 사용자도 눈앞에 보이는 이득에 3.3%만 뗐다가 이후에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겠습니다.

◇채리 : 일을 시작할 때부터,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주의를 기울이는 게 좋겠어요. 나중에 3.3만 떼다가, 4대 보험을 적용한다해도, 서로가 피곤한 일이 될 수 있거든요. 법적 분쟁이란 것도 있겠고요. 양쪽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최선이겠습니다. 시작부터가 중요합니다.

◯김왕영 : 노동자 대부분 처음부터 4대 보험을 받으며 일하겠다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노동법도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노동자, 사용자 모두 기본 상식을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김진이 : 6월 13일 <경기도가 들려주는 노동 이야기>는 노동법률 이야기로 꾸려봤습니다.  

더불어,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채리 :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면 사업소득세를 선공제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하면 몇 퍼센트를 공제하게 될까요? 1. 1.1%  2. 2.2%  3. 3.3%] 정답은 3번 3.3%입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의 제보가 인천과 경기를 변화시킵니다.

[구독] https://v.daum.net/channel/551718/home

[전화] 인천본사 032-830-1000 / 경기본사 031-225-9133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경인방송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