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승무원, 싱가포르서 '징역형'…"여성 부하직원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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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항공사의 객실 사무장이 싱가포르에서 여성 승무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현지시간) 싱가포르 국영 채널뉴스아시아(CNA) 방송과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등은 싱가포르 법원이 지난 11일 한국인 객실 사무장 A씨(37)에게 4주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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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항공사의 객실 사무장이 싱가포르에서 여성 승무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현지시간) 싱가포르 국영 채널뉴스아시아(CNA) 방송과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등은 싱가포르 법원이 지난 11일 한국인 객실 사무장 A씨(37)에게 4주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싱가포르에 도착한 뒤 동료와 함께 머문 시내 호텔에서 부하 직원 B씨의 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를 비롯한 동료 승무원들을 자신의 객실로 초대해 식사를 함께했고, A씨는 이때 카메라를 화장실에 놓고 수건으로 덮어 숨겨 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손을 닦으려다 카메라를 발견한 B씨는 호텔 직원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범인으로 특정됐으며, 범행 다음 날 일단 귀가 조처돼 한국으로 돌아간 A씨는 지난달 16일 현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따라 싱가포르에 입국한 당일 체포됐다고 CNA는 전했다.
싱가포르 검찰은 "피해자는 피고인을 멘토로 여기며 신뢰하고 존경해 왔기 때문에 이번 범행으로 특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A씨는 범행에 대해 혐의를 인정했으며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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