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마아파트 공사장 매몰로 노동자 1명 사망…경찰, 수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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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땅이 매몰돼 노동자 1명이 숨졌다.
경찰은 공사 관리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지 수사할 예정이다.
13일 서울 수서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분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차장 지하 하수관 공사 작업 현장에서 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하는 한편, 공사 관리자 등 3명에 대해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지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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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1명 심정지로 병원 이송됐지만 숨져
경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 수사 예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는 고용노동부서 확인 예정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땅이 매몰돼 노동자 1명이 숨졌다. 경찰은 공사 관리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지 수사할 예정이다.
13일 서울 수서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분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차장 지하 하수관 공사 작업 현장에서 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 2명이 흙더미에 파묻혀 다쳤다. 60대 남성 노동자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오후 2시 20분쯤 끝내 숨졌다. 다른 50대 남성 노동자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경상을 입은 채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해당 공사는 지하 약 1m 깊이에서 막힌 하수관을 뚫기 위해 진행됐다. 경찰은 노동자들이 작업하기 위해 흙을 파내고 내려가 하수관을 점검하던 중 벽면 흙이 무너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하는 한편, 공사 관리자 등 3명에 대해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지 수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는 고용노동부에서 별도로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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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선교 기자 ss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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