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표적 사정”

김경필 기자 2025. 6. 1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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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신의 신상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에 답하는 글을 작성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 글을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뉴시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3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들에 대해 “표적 사정(査正)의 성격이 농후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관련 몇 가지 질문에 답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04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였다. 2009년에도 불법 정치자금 7억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형량은 항소심에서 벌금 600만원으로 낮아졌으나 추징금은 유지됐다. 두 사건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고, 김 후보는 이로 인해 2015년까지 피선거권 상실 상태였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우선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로 인한 형벌은 무거웠고 제겐 큰 교훈이 됐다. 정치, 경제, 가정적으로 어려운 야인의 시간이 길었고, 그 과정에서 다른 길을 가게 된 아이들 엄마(전처)가 아이들 교육을 전담해줬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서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벌금, 세금, 추징금은 장기에 걸쳐 모두 완납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추징금 7억2000만원이 확정된 지 14년 만인 지난해 1월 추징금을 완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해당 사건들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는 곧 상세히 설명드리겠다”면서도 “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표적 사정의 성격이 노후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표적 수사의 희생양이 된 것이라는 취지다. 김 후보자는 “당의 공천(2020년 21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에서도 그러한 점이 감안됐다”며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등 모든 관련자를 증인으로 불러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아들 대학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후보자 아들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인 2022년 표절 예방을 목표로 하는 교내 동아리를 만들었고, 이 동아리는 중등교육과정에서 표절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만드는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런 내용의 법안이 2023년 11월 국회에서 발의됐는데,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김 후보자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를 두고 김 후보자 아들이 동아리 활동 경력을 미국 대학 입시에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제 아들은 보도된 표절 예방 관련 입법 활동을 대학 진학 원서에 활용한 바 없다”며 “해당 활동을 입학원서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제 권유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다. 또 “저는 동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 표절 예방 관련 입법에 공동 발의했다. 필요한 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김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4000만원을 빌리고 지금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사적 채무가 있었다. 누진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데 썼고, 그간 벌금, 세금, 추징금 등 공적 채무를 우선 변제하느라 상환 만기를 연장한 상태였다”며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그 외에 다른 사안들이 제기되면 다시 성실히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오늘 적당한 방식으로 말씀드리고, 일요일(15일)쯤에 추가적으로 더, 온 국민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관련한 글을 올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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