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커머스 대표 테무에 과징금 3.6억 원 부과된 이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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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중국계 이커머스 업체인 테무가 거짓·과장광고와 통신판매업 미신고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테무 운영사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에 과징금 3억5,700만 원과 과태료 100만 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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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중국계 이커머스 업체인 테무가 거짓·과장광고와 통신판매업 미신고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테무 운영사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에 과징금 3억5,700만 원과 과태료 100만 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테무는 친구 추천 등 까다로운 조건을 숨기고도 보상을 주는 것처럼 광고한 기만적 프로모션, 제한시간을 속인 앱 설치 쿠폰 지급, 닌텐도 스위치 999원 이벤트 과장 등으로 적발됐다. 또한 사업자 정보·이용약관 미표시와 통신판매업 미신고 등 법적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공정위는 “테무의 허위·과장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과 전자상거래 플랫폼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기만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앞서 3월에는 같은 중국계 플랫폼 쉬인도 시정명령과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받았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1111160001874)

양진하 뉴콘텐츠팀장 realha@hankookilbo.com
이민아 PD cloud.m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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