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통과 시점 보다 세부 내용 중요... 중소형 지주·고배당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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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의 통과 시점보다 개정안의 세부 조항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증권가의 전망이 나왔다.
이어 김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의 통과 시점보다 세부 조항을 살펴봐야 한다"며 "현재 논의의 핵심은 상법 개정안에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와 함께 집중투표제 의무화, 3% 룰 적용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 여부를 포함하는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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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상법 개정안의 통과 시점보다 개정안의 세부 조항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증권가의 전망이 나왔다.
13일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가 연기되면서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일정도 미뤄졌다"며 "다만, 정부의 핵심과제인 만큼 이른 시기에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의 통과 시점보다 세부 조항을 살펴봐야 한다"며 "현재 논의의 핵심은 상법 개정안에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와 함께 집중투표제 의무화, 3% 룰 적용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 여부를 포함하는가"라고 덧붙였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을 선임할 이사 수만큼 특정 후보에게 모두 행사할수록 허용하는 제도다. 현행 상법상 정관에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두면 회피가 가능해 대부분의 상장사가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개정안은 이사를 2인 이상 선임하는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 룰'은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이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합산 기준 3%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로, 개정안은 분리선출 대상 감사위원을 2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전체 합산해 3%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두 조항이 최종 개정안에 포함되면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소액 주주 권리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와 경영권 방어 비용 증가, 경영진 보수적 의사결정 증가라는 부정적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현재 상법 개정안과 함께 조속한 통과가 기대되는 법안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정안"이라며 "현행법상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2000만원 초과분에는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지난 5월 발의된 배당소득 과세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에 대해 배당 소득세율을 최대 27.5%로 분리과세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 속 김 연구원은 중소형 지주와 고배당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조언이다. 김 연구원은 "상법 관련 이슈로 대형 지주, 증권 업종이 강세인 가운데 중소형 지주와 고배당은 다소 부진한 상황"이라며 집중 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으며, 고배당 역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정안 연내 개정 기대감으로 수급 유입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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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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