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장 선거는 헌법상 기본권”

진유한 기자 2025. 6. 1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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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최대 현안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는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계층제 개편과 관련된 헌법적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최우정 계명대학교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한 헌법적 의미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동등한 관계임을 뜻한다며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는 헌법적 존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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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지방자치 보장과 계층제의 의미’ 공동학술대회 개최
“20년 단층제 행정 효율성·민주성 미달성…중층제 전환해야”
제주 최대 현안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는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진=제주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헌법학회, 법제처,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은 13일 제주썬호텔에서 '헌법상 지방자치 보장과 계층제의 의미'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계층제 개편과 관련된 헌법적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최우정 계명대학교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에 법인격을 부여한 헌법적 의미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동등한 관계임을 뜻한다며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는 헌법적 존재라고 밝혔다. 

최 교수는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관한 주민의 권리는 단순히 법률에 따라 형성되는 권리가 아니라 헌법상의 기본권"이라며 "행정의 효율성을 목표로 한 단층제가 20년간 시행됐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주민 참여를 통한 행정의 민주성 확보에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 효율성이라는 단층제 개편 목적은 헌법상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원리를 제한할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계층제를 단층제로 전환한 것은 헌법적 가치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견된 제도는 환류 과정을 통해 다시 순기능이 이뤄지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민철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의의'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단층제의 단점과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 체제의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강 단장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는 도민 공론화 숙의과정을 통해 행정체제 개편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분산을 통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김수연 제주대학교 교수는 "단층제는 중층제가 갖는 다양성과 민주성의 가치를 효율성이란 가치와의 비교가 필요하다"며 "지난 20년 동안 단층제 체제 운영 결과 효율성의 이익이 크지 않았기에 권력 분립의 견제와 균형, 민주성 강화를 위해 중층제로의 방향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진성 부산대학교 교수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동 관심사에 직접 관여하고, 대표자를 선출하고 관련 사무의 집행 과정을 평가하면서 개선과 발전의 방향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행정이 권한 있는 자의 일방적 의사로 좌우되는 것은 자유민주국가의 기본적 구상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