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혐의' 서울교통공사 전 본부장 구속기소
편광현 기자 2025. 6. 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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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뇌물을 주고받은 의혹을 받았던 전 서울교통공사 임직원들과 협력업체 대표 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영희)는 오늘(13일) 업무상 배임과 특가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전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 A 씨와 전 기계처 부장 C 씨, 필터 제조업체 P사 전 영업이사 E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 기계처 처장 B 씨와 P사 대표 D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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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검찰이 뇌물을 주고받은 의혹을 받았던 전 서울교통공사 임직원들과 협력업체 대표 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영희)는 오늘(13일) 업무상 배임과 특가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전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 A 씨와 전 기계처 부장 C 씨, 필터 제조업체 P사 전 영업이사 E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 기계처 처장 B 씨와 P사 대표 D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2월 무악재역과 총신대역, 남태령역, 망원역 등 4개 역사 환기설비 납품 업체 선정 과정에서 신생 업체인 P사가 약 22억 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특혜를 주고 총 2억 1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자동세정형 금속필터 시스템은 동종 업계에 대용품이 존재해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2022년 12월 설립된 신생 업체인 P사가 제시한 가격은 정상가의 약 2배로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A 씨는 2022년 10월 E 씨로부터 P사의 금속필터를 납품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며느리 계좌로 1억 3천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또, 160만 원 상당의 명품 만년필과 150만 원 상당의 호텔 숙박 서비스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 씨는 지난해 1월 P사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동생과 지인 명의 계좌로 7천79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A 씨 등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P사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개인적으로 빌린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E 씨가 "차용금이라는 기존 진술은 A 씨의 회유에 따른 것이었고 사실은 특혜 대가로 준 것"이라고 진술해 뇌물 혐의가 밝혀졌습니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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