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한 선거사무원 구속기소

조윤하 기자 2025. 6. 1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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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한 선거사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선거사무원 업무를 하던 박 씨는 남편의 신분증을 본인 확인기에 올리고,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에 배우자의 서명을 해 투표용지를 출력한 뒤 대리 투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박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배우자와 사전에 공모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박 씨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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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해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박 씨가 지난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한 선거사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오늘(13일) 60대 선거사무원 박 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의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대리투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선거사무원 업무를 하던 박 씨는 남편의 신분증을 본인 확인기에 올리고,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에 배우자의 서명을 해 투표용지를 출력한 뒤 대리 투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씨는 배우자 명의로 투표한 다음 자신 명의로 다시 투표해 총 2차례 투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선거사범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박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배우자와 사전에 공모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박 씨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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