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부부, 62억 횡령 혐의… 法 "재산 형성 이유 설명 필요"

김진석 기자 2025. 6. 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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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그의 친형 부부의 항소심 6차 공판이 진행됐다.

13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이재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 박 씨와 그의 배우자 이 씨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을 진행했다.

박수홍의 친형 박 씨와 형수 이 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두 곳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 등 약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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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그의 친형 부부의 항소심 6차 공판이 진행됐다.

13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이재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 박 씨와 그의 배우자 이 씨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을 진행했다.

박수홍의 친형 박 씨와 형수 이 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두 곳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 등 약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박수홍 친형에게는 징역 7년을, 형수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박수홍 친형의 혐의만 인정했다. 이에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전문 심리위원에게 감정을 맡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와 관련된 부분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양측이 의견을 함께 제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겠다. 1심에서의 무죄 관련 내용인 박수홍의 개인 계좌 관리에 대해 양측 모두 석명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박수홍과 친행 부부의 재산 형성 정도의 차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수입원이 거의 박수홍의 연예 활동 수익이었던 것 같은데, 이를 바탕으로 양측의 재산 형성 정도에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회사 자금 약 20억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박수홍의 개인 계좌 네 개를 관리하며 약 320회에 걸쳐 16억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범 증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박수홍은 지난해 7월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1심 판결에 대해 죄송하지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꼭 증언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라며 "가족 회사란 이유로 이들이 제 자산을 맘대로 유용하는 것을 보고 원통함을 느꼈다"라고 토로한 바 있다.

한편 다음 7차 공판은 오는 8월 20일에 진행된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박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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