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콕 찍은 '배당 분리과세' 대상기업 308곳…감세규모 "수조 원 아닌 2000억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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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부양의지를 밝히며 배당소득세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유력안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인한 감세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배당성향이 높은 분리과세 대상 기업 수는 지난해 기준 308개 사로 일각에선 수조 원대 감세를 우려하고 있지만, 법안을 발의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000억 원 안팎을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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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 "자료 없어 정확한 세수추계 불가"
의원실 "수조 감세 우려는 과도…2천억 수준"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부양의지를 밝히며 배당소득세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유력안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인한 감세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배당성향이 높은 분리과세 대상 기업 수는 지난해 기준 308개 사로 일각에선 수조 원대 감세를 우려하고 있지만, 법안을 발의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000억 원 안팎을 예측하고 있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배당성향 35% 이상인 상장법인 수는 코스피·코스닥 합쳐 지난해 308개 사다. 총 상장사 가운데 11.8% 수준이다. 2022년 251개, 2023년 269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선 낮은 편이다. 배당성향이란 배당금 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비율로, 이 숫자가 클수록 회사가 주주에게 배당을 많이 한다는 의미다. 국내 상장사의 2014~2023년 평균 배당 성향은 26%로 같은 기간 영국(129.4%) 미국(42.4%) 일본(36%)보다 낮고 심지어 중국(31.3%)보다도 아래였다.
예정처는 이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이 소득세수 감소를 유발하지만, 정확한 추계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배당성향 35% 이상인 상장사들의 배당금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배당소득 구간별 개인의 배당소득액을 추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사의 배당금에 대해선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하지 말자(분리과세)는 것이다. 지금은 투자자들이 받는 배당소득에 15.4%의 세율(지방세 포함)을 적용하고, 연간 배당소득과 다른 이자가 2,000만 원을 넘어서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최고 49.5%까지 세금을 내고 있다.
투자자 배당소득세 감소→고배당 상장사에 대한 투자 활성화 → 고배당 상장사 증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바뀌고, 배당금 2,000만 원 미만은 14%(지방세 별도), 2,000만~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투자자들은 배당소득세를 아끼기 위해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에 투자할 것이고, 이에 따라 기업들도 배당성향을 높이는 선순환이 일어날 거라는 게 의원실의 시각이다.
의원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00억 원 안팎의 감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다. 의원실이 직접 분리과세 대상이 될 308개 상장사의 리스트를 뽑고 접근 가능한 정보들을 조합해 추정한 결과다. 최대 수천억 원대에 머물 거라고 보고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정확한 비용추계에는 한계가 있지만, 수조 원대 감세 효과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해당 법안의 비용 추계를 따져보고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방향 제시에 따라 여러 방안을 놓고 세수 효과 추계를 병행하고 있다"며 "배당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세제 개편 의견들과 시나리오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언급한 바 있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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