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아내의 투표용지 찢어버린 남성 경찰에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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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두 번 투표를 시도한 A씨와 아내의 투표용지를 훼손한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중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30일 중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도 본투표일인 이달 3일 오전 다시 투표소를 찾아 두 번 투표를 시도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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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두 번 투표를 시도한 A씨와 아내의 투표용지를 훼손한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중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30일 중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도 본투표일인 이달 3일 오전 다시 투표소를 찾아 두 번 투표를 시도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표사무원에게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며 투표 용지를 받으려고 했지만 선거인명부 확인 과정에서 A씨가 투료를 이미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퇴장 조치를 받은 A씨는 같은 날 오후 또다시 투표소로 찾아와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위(속임)의 방법으로 투표를 시도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투표하려는 선거인, 투표사무관계자 등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투표소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가 있을 경우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퇴거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B씨는 지난 5월 30일 중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를 마치지 못한 배우자의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투표용지를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구선관위 관계자는 “이중 투표 시도 등 공정한 투표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단속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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