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 선거사무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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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선거 사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전투표사무원 박 모 씨를 오늘(13일)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투표사무원 업무를 하며 배우자의 신분증을 본인 확인기에 올리고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에 배우자의 서명을 해 투표용지를 출력한 뒤 대리 투표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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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선거 사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전투표사무원 박 모 씨를 오늘(13일) 구속기소 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주민등록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박 씨는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투표사무원 업무를 하며 배우자의 신분증을 본인 확인기에 올리고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에 배우자의 서명을 해 투표용지를 출력한 뒤 대리 투표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씨는 같은 날 자신의 신분증으로 한 번 더 투표했다 참관인의 이의 제기로 발각됐습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박 씨를 투표사무원직에서 해촉하고, 남편에 대해서도 공모 여부를 밝혀달라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선거사범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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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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