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로 대리 투표한 60대 선거 사무원 구속 기소

이현승 기자 2025. 6. 1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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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선거 사무원 박모씨가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첫날 남편 명의로 대리 투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본인 명의로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한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 신분증을 가지고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는 배우자 명의로 투표한 다음 자신의 명의로 2번에 투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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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선거 사무원 박모씨가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첫날 남편 명의로 대리 투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본인 명의로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한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박모씨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1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박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서울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선거 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고 한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 신분증을 가지고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을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는 배우자 명의로 투표한 다음 자신의 명의로 2번에 투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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