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부, 김용현 보석 검토…검찰 “석방 조건 달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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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재판부가 구속 기한 만료가 다가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석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9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김 전 장관 등은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로 구속됐고, 최대한 구속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면서 "석방되면 회유나 압박, 출석 거부 가능성이 커서 이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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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재판부가 구속 기한 만료가 다가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석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9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김 전 장관 등은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로 구속됐고, 최대한 구속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면서 “석방되면 회유나 압박, 출석 거부 가능성이 커서 이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구속 만기에 앞서서 조건을 정해 보석 석방하는 방안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사가 걱정이 팔자다”면서 “김 전 장관의 뜻은 명확한데, 사령관이 나가기 전까지 자기는 나가지 않겠다는 거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상태를 해소되는 건 불법 구속을 조건 없이 해제하는 것이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구속은 6개월이 최장이고, 거의 다가왔다”면서 “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거 같고,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2개월이 원칙이고, 두 번 연장해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이달 말에 만료되며, 6개월 만기 출소로 나오면,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 금지 등의 제한을 둘 수 없습니다.
반면, 보석 석방은 ‘사건 관련자들의 통화 문자 등 직·간접적인 연락 금지’ 등 조건을 달 수 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월과 4월에 보석 석방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기각했습니다. 이후 김 전 장관 측은 이달 초 보석 청구를 취하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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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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