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 ‘KBO 2차 창작 금지’ 논란 해명···“규정 바뀐 것 없어, 불법적 수익 창출만 제한”[공식]

한국프로야구(KBO) 중계권을 가진 티빙 측이 영상 2차 창작물 생산과 관련하여 입장을 밝혔다.
13일 티빙 관계자는 스포츠경향에 “큰 범주 안에서 작년과 달라진 규정은 없다. 다만 불법적 수익 창출과 관련하여 기준을 보다 명확히 공지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전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서는 ‘티빙이 KBO 중계와 관련된 2차 창작물을 모두 금지 시켰다’는 주장이 팬들 사이에서 흘러나왔다.
팬들의 반응은 좋지 않았다. 지난해 티빙이 KBO 중계권 계약을 할 당시 2차 창작물 생산을 적극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티빙 측이 2차 창작물 생산에 개방적인 자세를 취한 것도 입찰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비결 중 하나로 알려졌다. 프로야구 1000만 관중 시대가 도래하는 데 티빙의 영상 활용 허용이 기여했다는 분석 속에, 입장 변화에 대한 소문은 팬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다만 이러한 루머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티빙 측은 “여전히 40초 미만의 숏폼 영상물 창작은 가능하다. 다만 이를 통해 불법적인 수익 창출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며 “해당 기준은 계약 당시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2차 창작물 생산을 허용하는 것과 이를 통한 수익 창출을 허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티빙이 2차 창작을 허용했다는 것이 유튜버나 크리에이터들의 영상을 활용한 수익 창출까지 허용했다는 뜻은 아니다.

티빙 측은 “이번 공지는 KBO와 협의한 가이드로, 정책 목적과 다른 수익 목적 악용 사례에 늘어남에 따라 기준에 대한 공지를 진행한 것”이라며 “유튜브, 포털, SNS 등 디지털 플랫폼의 경우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40초 미만의 경기 영상 사용이 가능하다. 기사에 GIF 형식을 활용하는 것 역시 출처를 밝히고 편집을 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하다”고 전했다.
강신우 온라인기자 ssinu4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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