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가족배려전용주차구역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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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조경구 의원(수성구2)이 13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가족배려전용주차구역으로 확대 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영유아 동반자, 고령자, 다자녀 가구까지 이용할 수 있는 가족배려전용주차구역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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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 조경구 의원(수성구2)이 13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가족배려전용주차구역으로 확대 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임산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용주차구역 운영은 보육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경구 대구시의원 [사진=대구시의회]](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3/inews24/20250613162606938wini.jpg)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영유아 동반자, 고령자, 다자녀 가구까지 이용할 수 있는 가족배려전용주차구역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설치 비율을 확대하고,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조항도 신설했다.
조 의원은 “가족배려전용주차구역 도입은 공공기관부터 민간까지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출산·보육 가구의 편의는 물론, 장기기증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도 함께 실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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