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2심서 형량 늘어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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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강남 의대생 살인범'이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13일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2024년 5월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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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회복 위한 노력도 없어"... 형량 가중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강남 의대생 살인범'이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13일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최씨가 유족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범행 발생 책임을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범행을 책임지기보다 스트레스와 심리 상태를 들어 형을 감경하거나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하면서 얼마나 연민이나 죄책감을 가졌는지 최소한의 인명 존중은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 사건 결과를 온전히 책임지고 받아들이는지, 개전의 정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짚었다. 불안 장애와 강박 장애가 있다는 최씨 측 주장에 대해선 "범행 동기로 납득하기 어렵고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최씨 측은 최씨가 불안 장애와 강박 등을 앓고 있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정신감정을 요청했지만, 검찰은 심리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최씨가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도 아니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검찰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형 집행 종료 이후 보호관찰 등을 통해 재범방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24년 5월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한 뒤 두 달 만에 피해자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피해자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헤어지라고 요구하자, 이에 격분한 최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대학수학능력평가(수능)에서 만점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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