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보다 형량 4년 늘었다”…강남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2심서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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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여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의대생 최모(26)씨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고법 형사 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최씨에게 1심보다 4년 늘어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선 1심에서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으나, 검찰과 최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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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씨가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 =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3/mk/20250613153902604syuw.png)
13일 서울고법 형사 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최씨에게 1심보다 4년 늘어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며 범행 경위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분명히 드러났다”며 “범행 후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거나 참회하는 등 인간의 마땅한 도리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는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며 “무자비하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느꼈을 고통, 공포, 슬픔, 허망함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외 위치 추적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기각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연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선 1심에서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으나, 검찰과 최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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