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비정규직 노사합의 초읽기…급식·돌봄 공백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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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과 학교 급식 종사자와 돌봄교실 인력이 포함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파업으로 인한 급식·돌봄 공백 우려가 일단락됐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11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안을 마련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경기지부에 전달했다.
연대회의 측이 개선안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매년 연례행사처럼 이뤄지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은 당분간 중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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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휴가 신설, 유급병가·경조사휴가 확대 등 담겨
학비연대, 조만간 도교육청과 단체교섭 체결 예정
13일 총파업은 '철회'…향후 2년간 총파업도 불가

경기도교육청과 학교 급식 종사자와 돌봄교실 인력이 포함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파업으로 인한 급식·돌봄 공백 우려가 일단락됐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11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안을 마련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경기지부에 전달했다.
개선안에는 △방학 중 생활안정 방안 마련 △학습휴가 신설 △유급병가 확대 △장기재직휴가 신설 △질병휴직 제도 개선 △경조사휴가 확대 △자녀돌봄휴가 확대 △임신기 근로기간 단축 확대 △육아기 단축 근무 기간 확대 등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설·추석 연휴와 1월1일, 광복절, 법정의무교육일을 포함한 총 7일의 유급일에 1일이 추가되거나, 10만원 상당의 수당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조율됐다. 또 방학 중 연수는 상시근무자도 예산과 업무 지장 범위 내에서 수강이 가능해지고, 10년차 노동자에게 장기재직휴가 5일이 생긴다. 질병휴직은 최대 2년까지, 병가 유급기간은 공무원 기준인 60일, 특수운영직군은 30일로 확대된다.
다자녀·장애 자녀를 둔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가족돌봄휴가 1일 추가, 학습휴가는 재량휴업일 포함 최대 4일 사용, 방학 중 연차 산정 기준도 현실화됐다.
도교육청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연대회의 측과 매주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총 145차례에 걸친 실무교섭, 집중간사협의 끝에 연대회의의 817개 요구안을 바탕으로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연대회의 측이 개선안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매년 연례행사처럼 이뤄지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은 당분간 중단될 전망이다.
앞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유급병가, 장기재직휴가, 질병 휴직 등을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해달라며 천막 농성, 단식 농성과 함께 매년 1~2차례 총파업을 진행했다. 이로 인해 일선 학교의 급식과 돌봄 업무가 중단돼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이 불편을 겪어왔다.
우선 연대회의는 당초 13일로 예고한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또 단체교섭이 체결되면 노사합의에 따라 향후 2년간 쟁의권을 행사할 수 없어 이 기간 동안 파업은 불가능해진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는 "학교 급식 조리사, 조리실무사의 근무일수 확대 등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지만 총파업으로 인한 학생 및 학부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한발 물러나기로 했다"며 "조만간 도교육청과 일정을 조율해 단체교섭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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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lj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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