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막걸리 제조사 관련 소송 모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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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막걸리와 소송 중인 가수 영탁이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예천양조 백모 대표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2일 확정했다.
예천양조는 그해 5월 '영탁막걸리'를 출시했으나 2021년 6월 예천양조와 영탁의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갈등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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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영탁막걸리와 소송 중인 가수 영탁이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예천양조 백모 대표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2일 확정했다.
백 대표는 2020년 1월 ‘영탁’이라는 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고 그해 4월 영탁과 1년간 모델 계약을 맺었다. 예천양조는 그해 5월 ‘영탁막걸리’를 출시했으나 2021년 6월 예천양조와 영탁의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갈등을 빚었다.
예천양조 측은 이 과정에서 “영탁 측이 연간 50억원, 3년 동안 총 150억원의 과도한 요구를 했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렸다. 예천양조 서울경기지사장 조 모씨는 영탁의 어머니에게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영탁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진다.
1심은 백 대표와 조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50억, 150억 등 구체적 액수를 언급한 것은 영탁 측이 메모를 통해 제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것으로 가소 과장된 표현에 해당하거나 진실과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는 수준에 불과한다고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피고인과 검찰은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영탁은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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