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2심서 징역 30년…1심보다 4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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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의대생 최모(26)씨가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보다 4년이 늘어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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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의대생 최모(26)씨가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보다 4년이 늘어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며 범행 경위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분명히 드러났다"며 "범행 후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거나 참회하는 등 인간의 마땅한 도리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는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며 "무자비하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느꼈을 고통, 공포, 슬픔, 허망함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단,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장래 다시 살인을 범행할 개연성이 있다"며 "실형 선고만으로는 재범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5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다만 "보호관찰 외 위치 추적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연인 사이였던 A씨와 지난해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안 A씨 부모는 혼인 무효 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최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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