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의 미로, 그 중심에 서 있어야 할 국민의 권리 [김숙정의 권리장전]
개혁 중심엔 조직 간 힘의 균형 아닌 국민 권리 보호가 놓여야
(시사저널=김숙정 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 파면제 신설 등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고, 이제 그 구체적 실현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런데 검찰 개혁을 논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개혁의 방향이 특정 기관의 권한 축소나 조직 간 세력 재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진정한 검찰 개혁은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성찰에서 출발해야 한다.
수사권은 본질적으로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방패인 동시에, 수사 대상자의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칼이기도 하다. 압수수색으로 평온한 생활이 무너지고, 구속으로 자유가 박탈되며, 기소 여부에 따라 한 사람의 미래가 결정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검찰 개혁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야 한다. 조직의 논리가 아닌 국민의 관점에서, 권력의 분배가 아닌 권리의 보장을 중심으로 개혁이 설계되어야 한다.
尹 수사에서 검·경·공수처 극심한 혼란상
그렇다면 지금까지 수사권은 어떻게 작동해 왔을까. 기소독점주의와 영장청구권의 독점, 이 두 축이 검찰을 수사권의 정점에 올려놓았다. 기소할지 말지, 영장을 청구할지 말지를 오로지 검사만이 결정할 수 있었기에 경찰을 지휘하고 수사를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이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런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였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라는 역할 분담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만들어보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중요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여전히 남아있고, 시행령을 통해 그 범위가 확대되기도 했다. 경찰이 수사를 마친 후 검찰에 송치할지 불송치할지 결정하는 권한을 갖게 되었지만, 정작 기소 여부와 영장청구는 여전히 검찰의 몫이었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등장하면서 수사 구조는 더욱 복잡해졌다. 공수처는 검찰 권력을 견제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되었지만, 기존 검찰의 수사·기소·공소 유지 권한을 특정 대상과 범죄에 한정해 그대로 이식받은 구조다. 고위 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때는 검찰청 검사와 동일한 지위에서 영장청구권까지 보유하고 있어, 결국 조직의 규모만 작을 뿐 또 다른 검찰이 탄생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방식의 권한 분산이 과연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혁 철학에 부합하는가. 수사 대상이나 죄명에 따라 관할이 달라지면서 새로운 문제들이 속출했다. 관할이 애매하거나 수사 여력이 부족할 때마다 기관들 간에 '핑퐁 게임'이 벌어지며 수사가 지연되고, 반대로 각자의 논리로 관할권을 주장하며 같은 사건을 중복 수사하는 일도 빈번해졌다. 이 과정에서 정작 수사를 받는 국민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고통받게 되고, 피해를 본 국민 역시 지연되는 수사로 인해 정의 실현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며 이중고를 겪게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경찰·공수처·검찰이 보여준 혼란상은 이런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런 혼란의 근본에는 헌법 제12조와 제16조에 규정된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아홉 글자가 있다. 이 조항은 5·16 군사정변으로 들어선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국회의 동의도 없이 1961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했고, 그 후 제3공화국 헌법에 등장해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이 조항 때문에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은 검사의 영장 신청이 없으면 법관의 판단을 받을 수조차 없게 됐다.
영장주의의 본질은 수사기관이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 '중립적인 법관이 구체적 판단을 거쳐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한다는 것이지, 영장청구의 주체가 오로지 검사여야만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영장주의의 관철을 위한 이중적 보호장치'라는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실제 운용 과정에서는 경찰 수사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수사지휘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공수처의 수사·기소 분리 시도 '비현실적'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필자가 몸담고 있었던 당시 공수처는 설립 초기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혁 철학을 조직 내에서라도 실현해 보려 했다. 수사부에서 수사를 완료하면 별도의 공소부로 사건을 이관하고, 공소부가 독립적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를 시도한 것이다.
하지만 이론과 현실 사이에는 깊은 간극이 있었다. 복잡한 사건의 경우 수사기록만 수십 권에 달하는데, 공소부 검사가 모든 내용을 파악해 수사팀이 내린 결론을 판단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을 직접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한 수사부 검사가 사건의 핵심과 쟁점을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결국 공소부는 수사부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한 기관 내에서 소위 '레드팀'과 같은 견제 장치를 만들려 해도 결국 기관의 논리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흐르기 쉽다. 외부 위원으로 공소심의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방대한 수사기록을 직접 검토하지 않는 외부 인사가 영장청구나 기소의 적절성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만약 경찰·검찰·공수처에 중대범죄수사청까지 신설된다면 어떻게 될까. 더 근본적인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각 수사기관의 영장청구는 누가 담당할 것인가? 모든 수사기관을 아우르는 기소청(공소청)을 만들어 그곳에서 일괄적으로 담당할 것인가, 아니면 수사기관마다 별도의 검사를 배치할 것인가?
수사기관이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사가 기각한다면 어디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 신속성과 은밀성이 생명인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인멸되거나 은닉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여러 수사기관의 관할 다툼이나 이첩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국민은 어디에 호소해야 할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헌법 개정 문제다.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아홉 글자를 삭제하는 개헌을 당장 추진할 것인지, 개헌 없이 현행 헌법 아래서 어떤 권한 배분이 가능한지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이 필요하다. 이런 근본적 설계 없이는 어떤 수사 개혁도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복잡한 과제를 어떤 원칙으로 풀어가야 할까. 답은 의외로 단순하다. 검찰 개혁의 중심에는 조직 간 힘의 균형이 아닌 국민의 권리 보호가 자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는 엄정하고 공정하게 추상같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국민을 대하는 자세는 언제나 낮고 겸손해야 한다. 검찰을 비롯한 수사 개혁이 진정한 성과를 거두려면 조직의 권한 분배에 앞서 더 근본적인 질문들에 답해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제대로 보장할 것인가? 수사의 책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절차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런 치밀한 설계가 선행되어야만 검찰 개혁이 경찰·공수처를 포함한 권력기관 간 권한 다툼을 넘어 국민을 위한 진정한 개혁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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