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움짤’ 금지라고?…상업적 목적 사용만 금지

김양희 기자 2025. 6. 1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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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용은 괜찮다.

티빙 관계자는 13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프로야구 인기가 치솟으면서 유튜브 등을 통해 경기 영상을 갖고 돈을 벌려고 하는 이들이 늘었다"면서 "이들은 40초 미만의 경기 영상이라도 사용료를 내야만 한다. 개인적으로 짤을 만들어 SNS 등에 올리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했다.

현재 프로야구 중계를 하는 각 방송사도 경기 영상을 재가공해서 자체 유튜브 채널 등에 재사용할 수 없게 계약이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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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유튜브 채널 갈무리.

프로야구 ‘움짤’ 금지?

개인 사용은 괜찮다. 상업적 이용만 안 된다.

올해 프로야구는 2년 연속 1000만 관중을 향해 가고 있다. 최단기간 500만 관중을 돌파해서 1000만명을 넘어 역대 최다 관중 기록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프로야구 1000만 관중 시대 도래는 티빙이 2024~2026년 유무선 중계권을 확보하면서 경기 영상 재활용을 허용(40초 미만)해 준 영향이 크다. 이전에는 중계권을 가지고 있던 네이버 등 포털 컨소시엄이 경기 영상을 활용한 2차 저작물 제작을 금하면서 야구팬들은 물론 KBO, 구단까지도 경기 영상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작년부터 그라운드 경기 모습까지 찍을 수 있게 되면서 영상이 아주 풍부해졌다. 팬들 또한 다양한 ‘밈’(온라인 유행 콘텐츠)과 ‘쇼츠’(짧은 영상) 및 ‘움짤’ 제작에 자유을 얻으면서 야구장 안팎의 재미있는 영상이 온라인상에 넘쳐나게 됐다. 수도권 구단 한 마케팅 관계자는 “1020 세대에게는 동영상 플랫폼이 소통의 창구다. 영상 콘텐츠로 야구를 접하고 야구장을 처음 찾는 이들이 늘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돈을 버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경기 영상이 빈번히 제작되면서 티빙 측은 칼을 빼 들었다. 티빙 관계자는 13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프로야구 인기가 치솟으면서 유튜브 등을 통해 경기 영상을 갖고 돈을 벌려고 하는 이들이 늘었다”면서 “이들은 40초 미만의 경기 영상이라도 사용료를 내야만 한다. 개인적으로 짤을 만들어 SNS 등에 올리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했다.

현재 프로야구 중계를 하는 각 방송사도 경기 영상을 재가공해서 자체 유튜브 채널 등에 재사용할 수 없게 계약이 돼 있다. 다만, KBO를 비롯해 각 구단은 각 유튜브 채널에 경기 영상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다.

김양희 기자 whizzer4@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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