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채 차 몰다 동승자에 운전대 넘긴 국힘 소속 구의원 송치

김덕용 2025. 6. 13. 14: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동승자에게 운전대를 넘겼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대구 기초의원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방조)로 A구의원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B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지만 음주운전을 방조한 A구의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동승자에게 운전대를 넘겼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대구 기초의원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방조)로 A구의원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구의원이 음주운전 방조 논란과 관련해 공개 사과하고 있다. 대구=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A구의원은 지난 4월 26일 밤 9시 55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차를 직접 몰다가 조수석에 앉아 있던 B씨와 자리를 바꿔 운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몰던 차량은 경찰 음주 단속에 적발됐고, 음주 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B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지만 음주운전을 방조한 A구의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자 경찰은 뒤늦게 추가 조사를 통해 그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상대방이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운전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있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