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채 차 몰다 동승자에 운전대 넘긴 국힘 소속 구의원 송치
김덕용 2025. 6. 1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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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동승자에게 운전대를 넘겼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대구 기초의원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방조)로 A구의원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B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지만 음주운전을 방조한 A구의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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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동승자에게 운전대를 넘겼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대구 기초의원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방조)로 A구의원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구의원은 지난 4월 26일 밤 9시 55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차를 직접 몰다가 조수석에 앉아 있던 B씨와 자리를 바꿔 운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몰던 차량은 경찰 음주 단속에 적발됐고, 음주 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B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지만 음주운전을 방조한 A구의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자 경찰은 뒤늦게 추가 조사를 통해 그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상대방이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운전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있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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