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자녀 입시 비리' 조국, 사면?…정부·여당서 논의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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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과 관련해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3일 BBS라디오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설'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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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과 관련해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3일 BBS라디오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설’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조 전 대표가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에 의해 무자비한 처벌을 받은 것은 국민 모두가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정부·여당에선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결정되지 않았고, 검토도 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이야기했다.
다만, 조 전 대표의 사면 여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사면·복권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대통령한테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민 여론과 여러 정황을 잘 보아 결정하리라 본다"면서 “아직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건 너무 빠르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계속해서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12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조국 전 대표 사건은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해서 검찰권을 오남용한 피해 사례"며 “그를 사면하는 것은 국민들의 일반적인 기대 심리”라고 주장했다.
물론, 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 입장이 갈리고 있다.
‘친이재명계’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다. 그와 그의 가족이 받은 형벌은 (죄에 비해) 불균형하고 과도했다”고 했다.
반면,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정권 초기에 특정 정치인 사면을 거론하는 건 옳지 않다. 차차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자연히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징역 2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같은 해 12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 전 대표는 지난 1월 22일 남부교도소로 이감됐다.
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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