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훼손 논란’ 카멜리아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재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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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멜리아힐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이 취소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사업자 측이 재지정 신청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카멜리아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신청에 따른 열람 공고를 하고, 오는 7월 2일까지 관련 의견을 받고 있다.
2023년 해당 사업이 제주도 심의를 통과하면서 그해 5월 19일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지정됐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정 후 2년 내 개발사업시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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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카멜리아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신청에 따른 열람 공고를 하고, 오는 7월 2일까지 관련 의견을 받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카멜리아힐과 영농조합법인동백사랑은 약 690억원을 들여 서귀포시 안덕면 카멜리아힐 내외 23만1454㎡ 부지에 숙박시설, 카페, 전망대, 명상·요가 체험시설, 농업전시관, 원예센터, 도서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 기간은 내년 5월부터 오는 2030년 12월까지다.
앞서 카멜리아힐 측은 22만3831㎡ 부지에 이와 비슷한 내용의 사업을 추진해왔다. 2023년 해당 사업이 제주도 심의를 통과하면서 그해 5월 19일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지정됐다.
하지만 지정 이후 2년 동안 어떤 개발행위 절차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난달 20일자로 지정 해제됐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정 후 2년 내 개발사업시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시 제주도는 사업 미이행 사유에 대해 "내부 사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사업자 측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 부지 일대 임야 등 약 3만㎡를 무단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 대표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실질적 행위자인 업체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