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 중인 사기범에게 지명 수배 귀뜸해준 경찰관·변호사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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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져 도피 중인 사기범에게 지명수배 여부를 알려준 경찰관과 지명수배 여부 조회를 요청한 변호사 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A(6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변호사 B(56)씨와 법률사무소 사무국장 C(61)씨에게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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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져 도피 중인 사기범에게 지명수배 여부를 알려준 경찰관과 지명수배 여부 조회를 요청한 변호사 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A(6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변호사 B(56)씨와 법률사무소 사무국장 C(61)씨에게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B변호사는 지난 2023년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총책 D씨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던 중 한국에 귀국하기 전 수배 여부를 조회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B변호사는 C사무국장에게 이를 알렸고 C씨는 당시 현직 경찰관이던 A씨에게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D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전달 받고 D씨의 수배 여부를 불법적으로 조회했다.
당시 D씨는 범죄단체조직과 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인터폴 적색수배까지 요청된 상태였다.
미리 수배 정보를 알게 된 D씨는 국내로 입국하지 않고 베트남에서 숨어 지내며 도피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수사 절차에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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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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