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뚜껑 여니 죽고 싶을 만큼 참혹” 친형 62억 횡령 공방전 오늘(13일) 재개

이슬기 2025. 6. 1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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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그의 친형 부부의 항소심 재판이 재개된다.

13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와 이씨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에 대해 박 씨는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으며, 변호사 선임, 부동산 관리비 명목의 횡령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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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뉴스엔DB)

[뉴스엔 이슬기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그의 친형 부부의 항소심 재판이 재개된다.

13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와 이씨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박 씨는 2011∼2021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박 씨는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으며, 변호사 선임, 부동산 관리비 명목의 횡령만 인정했다. 이씨는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7년, 이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의 혐의만 인정했으며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연예기획사에서 총 20억 원가량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법인카드를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점, 회사 자금으로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한 점,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돌려받아 쓴 점 등이 인정된 금액이다. 다만 박수홍의 개인 자금 16억여 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이씨는 공범의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친형 박 씨는 판결에 불복했고, 검찰 역시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양측 모두 항소했다.

박수홍은 지난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저에게는 '너를 위한 재테크'라고 하면서도 2011년부터 동업이 해지된 2020년까지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은 없었고, 모두 두 사람이 50% 나눠 가진 부동산 뿐이다. 내가 무지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뚜껑을 열고나니까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너무 억울했던 것은 '가족회사'라는 판결이다. 이 모든 걸 제가 30년 동안 일으켰다. 그런데 가족회사란 이유로 이들이 제 자산이나 법인자산을 마음대로 유용하는 것을 원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것을 보고 정말 통탄함을, 원통함을 느꼈다"라고 엄벌을 요구했다.

현재 양측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회계 장부에 대한 감정에 대한 입장도 첨예하게 펼쳐진 상황.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 지정을 제안하며 양측의 자료를 분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엔 이슬기 rees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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