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에게 정치자금 받은 혐의···황보승희 전 의원, 항소심 집행유예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과 내연남 정모씨(60)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보 전 의원은 제21대 총선 과정에서 A씨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보 전 의원은 또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 보증금과 월세 등 임차이익 약 3200만원을 얻고, A씨가 준 신용카드로 6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들은 5000만원을 비롯한 지급액은 사실혼 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공동생활에 사용한 돈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공동 피고인 정씨는 법률상 배우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서로 ‘여보’라고 칭하며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나 일생생활 이야기를 나누는 등 부부로서 공동생활체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황보 전 의원의 남편인 B씨가 황보 전 의원과 정씨의 내연관계를 알게 됐는데, 황보 전 의원은 ‘정씨와 관계를 정리하는 데 몇 개월의 시간을 달라’고 하는 등 황보 전 의원 부부는 당시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른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5000만원의 사용처를 보면 황보 전 의원이 대부분의 돈을 자신의 국회의원 선거비용으로 지출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정씨는 황보 전 의원의 국회의원 출마사실을 몰랐다고 하지만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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