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295억…6월까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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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를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내 1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은 134만여건에 1295억원이다.
올해 2기분 자동차세(7~12월)를 이달에 미리 선납하면 연세액의 약 2.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은 1기분 자동차세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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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를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차례 부과된다. 1기분은 이달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가 대상이다.
도내 1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은 134만여건에 1295억원이다.
이 중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이달에 전액이 부과된다. 1월과 3월에 연납으로 이미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고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1월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과세기간 중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엔 실제 보유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된 금액 만큼만 부과된다.
납부 기한인 이달 30일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는 위택스(wetax),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 자동응답시스템, 가상계좌, 자동화기기(ATM)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올해 2기분 자동차세(7~12월)를 이달에 미리 선납하면 연세액의 약 2.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선납 신청은 16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시·군 세정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납부 기한은 1기분 자동차세와 동일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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