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대화 녹음’ 이명수 기자 측, 검찰 출석하며 “불기소 처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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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는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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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당시 부적절한 얘기 피해 3분간 화장실 다녀와”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는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중이다.
이 기자는 검찰 출석 과정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김 여사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로 불러서 3시간 정도 대화했는데, (당시) 김 여사가 500㎖짜리 맥주 2캔을 마셨던 것 같다"면서 "부적절한 얘기를 해서 피하기위해 급하게 화장실을 가는 바람에 3분 정도 중간에 자리를 비웠다"고 밝혔다.
변호인인 류재율 변호사는 "본인이 대화자로 참여한 상태에서 한 녹음은 불법이 아닌데, 3시간 가량의 대화 녹음 중 화장실에 잠시 다녀온 3분이 문제가 됐다"면서 "화장실에 간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검찰은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기자가 2021년 7월부터 약 6개월 동안 52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고, 해당 녹음파일들을 보도를 전제로 MBC 측에 넘긴 것과 관련해 경찰에 이 기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기자는 2021년 8월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의 사무실에서 김 여사 등과 대화한 내용을 약 3시간 녹음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주거침입 및 선거법 위반 혐의는 불송치한 반면, 이 기자가 코바나컨텐츠에서 녹음한 행위와 관련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검찰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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