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천기영 2025. 6. 1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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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13일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산림재난 주민대피계획 수립 의무화 △산림재난방지 인력 안전사고 예방 규정 △'산사태 취약지역' 범위 확대 △지자체장 산림재난방지 교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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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과 산사태 주민대피계획 수립 의무화와 인력 안전사고 예방 등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 /어기구 의원실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13일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경북·경남 등에 걸쳐 발생한 대형 산불로 10만㏊ 이상의 산림이 불에 타고 1조 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와 지역주민, 진화대원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또 산불로 나무뿌리와 토양의 결속력이 약해지면서 장마를 앞두고 산사태 위험 역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산림재난에 대비한 주민대피계획 수립과 산림재난 대응 인력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효과적인 산림재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산림재난 주민대피계획 수립 의무화 △산림재난방지 인력 안전사고 예방 규정 △‘산사태 취약지역’ 범위 확대 △지자체장 산림재난방지 교육 등이다.

어기구 의원은 "기후위기로 이번 대형 산불과 산사태와 같은 산림재난이 반복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림재난 대응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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