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황보승희 전 의원,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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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총선 전 내연 관계의 건설업자 겸 정치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과 정모(60)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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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총선 전 내연 관계의 건설업자 겸 정치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과 정모(60)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보 전 의원은 2020년 3월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시절 정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경선 비용과 기탁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20년 4월~2021년 7월 정 씨 자녀 명의로 임차한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거주하는 등 국회의원 신분으로 32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다.
정 씨 회사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받아 98회에 걸쳐 600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에서 공동생활비로 쓴 돈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돈 중 예비후보자 시절 받았던 것만 문제삼아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지목한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며 무죄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5000만 원이 사실혼이나 그에 준하는 공동생활에 사용한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순수한 생활비만으로 보기 어렵고 국회의원 선거 비용으로 지출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정 씨는 황보 의원의 국회의원 출마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하면서도 국회의원 출마를 몰랐다고 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주장도 없다”면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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