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전세보증금 못 냈다, 통장에 남은 돈이 3380만 원"…친형 항소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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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다시 열린다.
13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박수홍 친형에게는 징역 7년, 형수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박수홍 친형의 혐의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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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배효진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다시 열린다.
13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두 곳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 및 회삿돈 등 총 62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박수홍 친형에게는 징역 7년, 형수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박수홍 친형의 혐의만 인정했다. 이에 양측 모두 항소했다.
박수홍은 지난해 7월 열린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꼭 증언하고 싶었다"며 직접 법정에 나섰다. 그는 "횡령이 단순한 탈세 목적에 국한되고 친형의 개인 횡령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결과가 너무도 원통했다"며 억울한 심경을 밝혔다.
이어 "형 부부는 '너를 위한 재테크'라며 사업을 꾸렸지만 동업을 끝낼 때까지 내 명의로 된 부동산은 하나도 없었다. 전부 그들 명의로 절반씩 나눠가진 부동산뿐이었다"며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누군가 이익을 챙기는 일이 가족 간이라 해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친형 부부를 향한 깊은 배신감과 고통을 여러 차례 드러낸 박수홍은 특히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돈이 없어 보험을 해지하니 통장에 남은 돈이 3380만 원뿐이었다"며 힘겨웠던 시간을 고백하기도 했다.
배효진 기자 bhj@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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