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포장작업 외국인 치어 숨지게 60대 운전자…경찰 조사

이주형 2025. 6. 1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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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포장 작업을 하던 외국인 근로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현장을 이탈한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충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60대)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자진신고까지 5분여 이내에 이뤄지기도 했다"며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뺑소니 등 추가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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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과 부딪혔다는 취지로 신고…경찰측 "뺑소니 여부도 판단할 예정"
경찰 교통사고 조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주=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고속도로에서 포장 작업을 하던 외국인 근로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현장을 이탈한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충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60대)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55분께 공주시 탄천면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 방면 탄천톨게이트(요금소) 부근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주행하다 2차로에서 작업하던 우즈베키스탄 국적 근로자 B(50대) 씨를 들이받았다.

심정지 상태였던 B씨는 동료 신고로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부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도착 직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해 탄천톨게이트까지 1.5㎞가량을 주행한 뒤 도로공사 직원에게 도로 포장공사 구간에서 운전하다가 안전고깔(라바콘) 등 시설물과 부딪혔다는 취지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 결과, 사고 현장을 포함한 도로 2㎞여 구간에서 아스콘 포장 작업을 위해 2차로가 통제됐고 1차로만 열린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자진신고까지 5분여 이내에 이뤄지기도 했다"며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뺑소니 등 추가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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