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업 노리는 카드사, ‘혁신금융서비스’ 확 줄어든 까닭

정호원 2025. 6. 1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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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 5개월간 700건에 육박하는 전체 혁신금융서비스 중 카드사가 신규 지정된 서비스는 10%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본지가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신규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673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카드사의 혁신금융서비스 신규지정은 61건에 그쳤다.

복수의 카드사가 동일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을 경우, 차별화가 어려워지고 출혈 경쟁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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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전수조사
도입 첫해 신규 14건서 작년 4건
규제 연장도 12→0건, 유지 적어

최근 6년 5개월간 700건에 육박하는 전체 혁신금융서비스 중 카드사가 신규 지정된 서비스는 10%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 혁신금융서비스는 해마다 감소해 첫해 대비 3배 이상 줄어들었다. 이는 카드사가 신사업을 통한 수익 모델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풀이된다. 규제 준수 부담 등이 저조한 실적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혁신서비스 지정 방식과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본지가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신규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673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카드사의 혁신금융서비스 신규지정은 61건에 그쳤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 도입 첫 해인 2019년 14건을 기록한 이후 최근 1년새 4건으로 급감했다. 신규 지정 건수는 연도별로 ▷14건(2019년) ▷11건(2020년) ▷11건(2021년) ▷7건 (2022년) ▷10건(2023년) ▷4건(2024년) ▷4건(2025년)으로 집계됐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지정기간 연장’도 ▷2021년 12건 ▷ 2022년 11건 ▷ 2023년 9건 ▷ 2024년 0건으로 나타났다. ‘반짝’ 등장 이후 조용히 사라지는 혁신서비스도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금융위원회가 시행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와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으면 최대 4년(2년+2년) 동안 인가나 영업행위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금융사들이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신사업을 영위하고 시장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다.

제도 도입 초기 월세카드납부(2019), 외국인 해외송금(2020), 미성년 가족카드(2021) 등 대고객 신사업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 업무용 단말기에서 생성형 AI를 적용하는 서비스 등은 카드사 고객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출혈 경쟁에 높은 심사기준 부담=카드사 대표적 혁신금융서비스인 ‘부동산 월세 카드납수 서비스’는 2019년 지정돼 올해 5월부터 카드사 부수업무로 개시됐지만 흥행 부진으로 수익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 카드사(신한·우리·현대카드)의 월세 카드거래 납부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 3년간 1만2000건대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운영 정체 상태에 머물러있다. 금융위원회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부수업무로 정식 도입된 이후에도 실질적인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혁신금융서비스는 지정단계에서 배타적 운영권에 대한 기준이 없어 출혈경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복수의 카드사가 동일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을 경우, 차별화가 어려워지고 출혈 경쟁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카드업계는 금융위의 높은 심사기준과 심사과정에서 소요되는 긴 시간도 부담요인으로 꼽는다.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3조 제4항에 근거한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신청·심사·지정 등의 9단계를 거쳐야 하며, 지정 후에도 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 등의 조건이 추가될 수 있다. 보완 요청이 있으면 최대 4개월까지 심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정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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